최종편집 : 2024.04.15 17:50
Today : 2024.05.06 (월)

  • 흐림속초17.6℃
  • 비15.3℃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1.9℃
  • 구름조금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5℃
  • 안개울릉도16.8℃
  • 비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4.8℃
  • 구름조금울진20.3℃
  • 비청주15.9℃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23.8℃
  • 비전주14.7℃
  • 구름조금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5℃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4.6℃
  • 비홍성(예)14.3℃
  • 흐림14.3℃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1℃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9℃
  • 흐림15.0℃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6.8℃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2.0℃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1.2℃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19.4℃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2.1℃
기상청 제공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